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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과 직업병

직업병에서 중요한 역학조사란?

by 보건이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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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에서 중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역학조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습니다. 

직업병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틍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요청으로 개별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받았으나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대한 추가조사나 관련 유해인자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거나 희귀암일 경우 등 판정을 바로 내리기 어려운 건들만 역학조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해인자 및 희귀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역학조사가 더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장기화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직업병에 의한 역학조사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새로운 산업환경으로 역학조사를 더욱 증가될 것 같으므로 담당자들은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자료에서 추가로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측정 및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부분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어 역학조사는 절대 거부할 수 없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련 역학조사 사례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요약본으로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정보마당-통합자료실-재해사례-국내재해사례-직업병 으로 들어가면 역학조사 개별 사례에 대한 요약본이 있으며, 재해사례집-건강,직업병에는 연도별로 발행되는 역학조사사례집도 있습니다. 


141 역학조사

1) 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질환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대리인(근복이 요청한 경우에만)이 요구할 때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

공단은 참석자에게 참석시기장소통지

 

2)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안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역학조사 참석 허용된 사람 참석을 거부·방해해서는 안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안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시행규칙 제222)

역학조사의 대상

요청자 내용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보건관리자
4. 진단기관 의사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 1, 2가 요청하는 경우 산보위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 동의받아야 함. (지방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근로복지공단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단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관서의 장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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