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산재에서 중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역학조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습니다.
직업병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틍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요청으로 개별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받았으나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대한 추가조사나 관련 유해인자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거나 희귀암일 경우 등 판정을 바로 내리기 어려운 건들만 역학조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해인자 및 희귀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역학조사가 더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장기화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직업병에 의한 역학조사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새로운 산업환경으로 역학조사를 더욱 증가될 것 같으므로 담당자들은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자료에서 추가로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측정 및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부분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어 역학조사는 절대 거부할 수 없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련 역학조사 사례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요약본으로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정보마당-통합자료실-재해사례-국내재해사례-직업병 으로 들어가면 역학조사 개별 사례에 대한 요약본이 있으며, 재해사례집-건강,직업병에는 연도별로 발행되는 역학조사사례집도 있습니다.
제141조 역학조사
1항) 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질환 ↔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대리인(근복이 요청한 경우에만)이 요구할 때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
→ 공단은 참석자에게 참석시기와 장소를 통지
2항)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안됨.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 역학조사 참석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방해해서는 안됨.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항)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
~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
▪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시행규칙 제222조)
① 역학조사의 대상
요청자 | 내용 |
1. 사업주 2. 근로자대표 3. 보건관리자 4. 진단기관 의사 |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
(↑) 1, 2가 요청하는 경우 산보위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함. (지방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
근로복지공단 |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공단 |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지방관서의 장 |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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