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사업장 건강진단은 크게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시건강진단이나 수시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도 있습니다.
임시건강진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 메탄올로 인한 시력상실 근로자 4명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부에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 전국 메탄올 사용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의무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시건강진단은 보통 천식과 피부질환이 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생 시 특검진단 의사가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현황 역시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통 같은 곳이면 측정팀과 특검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측정기관과 특검기관을 같은 곳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 역시 MSDS를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특수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가 있으면 사용 근로자 모두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측정은 임시, 단기근로자로 측정 제외항목이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은 그런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배치전과 특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이 실험실같이 테스트용으로 물질을 바꾸는 경우인데 특검대상물질이라면 테스트용으로 할지라도 배치전과 특검을 받아야 하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감독에서 걸리면 억울한 마음에 호소하겠지만 결과는 과태료를 내야하긴 합니다. ;;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1항)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
~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시행규칙 제19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시행규칙 제195조)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함.
1. 근로자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 필요 정보 |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
→ 건강진단기관은 출장검진 요청하는 경우 출장검진 할 수 있음
▪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시행규칙 제199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1항) 사업주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1호, 수시,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되어, → 작업전환, 작업장소를 변경하여, → 해당 판정 원인인 특수검진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시행규칙 제200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방사선만 해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광물성 분진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방사선만 해당)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만 해당) |
2항)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의 면제 (시행규칙 제203조)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3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시행규칙 제205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 직업성 천식·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 실시.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시행규칙 제207조)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같은 부서 근무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하거나 여러 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건강진단비용 (시행규칙 제208조)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 일반건강진단 ① 상시 사용하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 ▪ 배치전 건강진단 ①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 전 실시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로자 담당업무나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 ▪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 근로자에 대해 지체 없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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