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에 대한 설명>
보건관리자는 보통,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위생관리기사가 있을 경우 우대해 줍니다.
물론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채용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기본 의약품도 줄 수 있고 응급상황 시 대처도 가능하다면 같은 연봉에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들을 과거 방문해보았을 때, 사실상 간호사는 정규직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직으로 1~2년 단위로 뽑고 사무실은 보통 환경안전, 안전보건 등의 부서에 함께 있거나 건강관리실에 혼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 비해 대우가 열악하다 느꼈습니다.
안전은 바로 사망이거나 부상이라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보건은 서서히 어느 유해물질이 암의 기본베이스로 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료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활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간단한 의료행위만 실시하는 계약직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업무상질병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질병 예방에 관심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관리: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작업장 내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여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해 물질의 적절한 보관, 폐기물 처리, 환기 시스템 유지 등이 포함)
- 작업자 건강 관리: 보건관리자는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의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작업자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보건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자들은 작업환경의 위험과 안전 절차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 위험 요소 평가: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장 내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법적 준수: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감시 및 감독 기관과의 협조를 유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이 외에도 보건관리자는 사고 및 질병 조사, 위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안전장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안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관리자의 법적 의무
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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