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 산하기관 협조 요청 및 산하기관 연봉>
* 노동부의 산하기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으로 불 수 있다. 연봉이 궁금하합니다.
블라인드 중앙값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 : 5,000만원
근로복지공단 : 3,868만원
산업인력공단 : 4,200만원
중앙값이므로 차장이나 과장급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대졸 대리로 시작, 근복과 인공은 주임으로 시작)
주임-대리-과장-차장-(팀장)-부장 순
3개의 공공기관 중 산업과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면 안전보건공단이 제일 연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은 거대하나 연봉이 박봉이라고들 하고 민원상대가 상대적으로 힘든 곳 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보통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교육관련 부서에 발령이 나면 일반 근로자들의 거의 반복되는 교육관련 문의를 콜센터 수준으로 응답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과 관련된 부서에 가면 돈과 연관되어 있어 악성민원이 상당합니다.
최근 2년간 매년 직원 1명씩 자살을 하여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돈과 관련된 부서가 아닌경우는 괜찮다고 합니다.
산인공도 국기시험이기 때문에 업무는 괜찮긴 하나 시험감독관련 부서에 가면 토요일마다 감독을 나가야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시험매기기전 파쇄한 사건인데요... 이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
연봉때문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추천하는 것 같지만 사실 3개 모두 노동부 메이져급 공공기관이라 취준생들이 합격만하면 어딜가도 좋습니다. ^^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협조요청 사항(시행규칙 제 4조) -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의 추진 - 산재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 사업장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시 시행규칙 별표 1(산재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재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 -> (산재발생률 및 산정 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사항 : 건설업체의 산재발생률 및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점부여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등 건설업체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부여 - 산재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재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해 높은 업체(소속임원포함)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 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공 - 그밖에 산재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 제외)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방지계획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시행령 제 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원본 내용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산안법과 직업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업무 비교 (0) | 2023.10.04 |
---|---|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재발생건수 등의 공표 요약 (0) | 2023.06.28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근로자 의무 그리고 과태료 (0) | 2023.06.28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적용, 정부의 책무 요약 (0) | 2023.06.28 |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요약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