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지 헷갈리지만 근로자도 사업주도 자주 바뀌는 안전보건법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거 맞는거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시행령 제3조)
3. 「근로기준법」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사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
->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 마련
5.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매년 7월 첫째주 공단주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개최 : 구)코엑스, 현)킨텍스))
6.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및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 및 확산
->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
* 법 제 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 * 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산재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부는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본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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