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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과 직업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근로자 의무 그리고 과태료

by 보건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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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근로자 의무 산재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공표 요약 및 과태료 부과기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숙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이나 보호구 착용 등 관리자들의 현장지도 시 적극 협조하여 본인들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간혹..사측의 거부 의사로 일부러 노동부 감독이 오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이건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 득도 없는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아래 문서 참고하시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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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1.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컷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함.(변경하려는 경우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원본 내용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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