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용어를 숙지하자,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즉시 신고 ->노동지청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함께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사고의 이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큰 기업이고 파장이 있는 사고의 경우, 후속조치로 노동부 특별감독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감독에서는 전체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파일을 확인하며 과태료 및 법 위반 사항을 하나씩 따지게 됩니다.
거기게 더해 안전진단이나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진단의 경우 보통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부분 한눈에 요약 해 봅니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중대재해 대상)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 「근로기준법」 따른 근로자
4.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6.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7.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8.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9.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10.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11. “건설공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
13.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원본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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