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틀인 코샤가이드 소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말그대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법과 지침에 어긋남없이 회사의 특성에 맞게 회사만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드는 행위이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규정을 준용하고 산보위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는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시행규칙 제25조)
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
③ 사업주가 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참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각각 작성한 것으로 봄 |
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함
제28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코샤가이드 지침 필수로 참고하기!!
'산안법과 직업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0) | 2023.10.25 |
---|---|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알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필수지식) (0) | 2023.10.2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번에 알기 (0) | 2023.10.25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업무 비교 (0) | 2023.10.04 |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재발생건수 등의 공표 요약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