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부 감독 시 필수적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즉 산보위자료 주세요 하면 바로 2년 보존해야하는 회의록 제출, 회의록 작성 양식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작성양식에 맞는지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많음. 담당자라면 법적 내용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산보위 구성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中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1~7과 동일 *같이외우기 좋음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그 밖에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필요사항 |
3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2년)
4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과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해서는 안됨.
6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제35조)
▪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명예감독관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②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③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을 경우) ④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제외 가능 |
③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 제1항 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다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근로자위원으로서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으로서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시행령 제36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中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시행령 제37조)
①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대리 가능.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시행령 제38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시행령 제39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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