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설치 관련 자료 안내>
안전보건표지는 아래 사항을 필수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잘 나와있으며 수시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여 정보들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1항) 사업주는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에 대한 경고 ▪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
~를 위하여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표지를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시행규칙 제38조)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음. → 글자는 흰색바탕, 검은색 한글고딕체
③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8과 같고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시행규칙 제39조)
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②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음
▪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시행규칙 제40조)
① 종류별로 별표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7의 구분에 따라 제작
②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전체 규격의 30% 이상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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