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숙지하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임용하여야 할 자격자와 업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업무를 숙지하여 관련 내용을 수행하고 항상 근거로 서류 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노동부 감독 시 증거는 필수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직업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시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들이 작성한 자료들은 모두 반박자료 및 산재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재 신청 후 직업병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함. 이때 현장조사 시 활용 등 안전보건관 관련된 모든 것은 서류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수, 선임방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시행령 제14조)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선임 시 선임사실 및 법15조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출 것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시행령 별표2)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관리감독자의 업무 (시행령 제15조)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재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위탁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참여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행령 제16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토목공사 150억 이상)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 소재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상시근로자 수 합계 300명 이내(공사금액 합계 120억 이하)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가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서류 제출(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동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시행규칙 제12조)
①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전년도 사망만인율 평균이하 제외)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함. |
▪ 안전관리자의 업무 (시행령 제18조)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인증, 자율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지도·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⑥ 산재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⑦ 산재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⑧ 법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보건관리자의 선임 (시행령 제20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 등(시행령 별표5)
▪ 보건관리자의 업무 (시행령 제22조)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인증, 자율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MSDS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⑥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보좌 및 지도·조언 ⑦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⑧ 작업장 내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설비 점검,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⑩ 산재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⑪ 산재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⑫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⑭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 제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시행령 제24조)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 위탁가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요건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겸임이 가능하며, 선임 시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시행령 제25조)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산재 원인 조사, 통계 기록,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⑥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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