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 및 담당자 필수 숙지 사항 안내>
근로자 교육은 노동부감독시 필수로 보는 항목입니다.
안전보건교육시간을 참고하여 근로자 및 관리자의 교육을 파일로 정리를 잘해두어야 하며, 교육사진, 서명, 강의안을 꼭 첨부해 두어야 감독관이 인정해 줍니다.
(감독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명당 과태료 지적하기 쉬운 것은 건강검진 미이수자, 교육미이수자이니 꼭 챙겨두도록 합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기초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3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2항에 따른 교육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항)
▸정기교육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교육 |
4항) 사업주는 1항)~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 법 제29조 1항~3항까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시간(별표 4), 교육내용(별표5) ※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
출처: 고용노동부
제30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③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2항)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③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항)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다만, 채용 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항) 사업주는(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 직무교육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과태료 500만원 |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과태료 300만원 |
(다만, 다른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위탁업무 수행하는 사람 포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 수행하는 사람 ▸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 수행하는 사람 ▸석면조시기관에서 석면조사업무 수행하는 사람 |
→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보수교육 받아야 함.
▪ 직무교육의 면제 (시행규칙 제30조)
①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면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영 별표4 제6호, 7호 |
②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영 별표4 제8호 ▸보건관리자로 영 별표6제2호(의사), 3호(간호사)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
③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직무교육 대상자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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