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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과 직업병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보고하기, 산업재해조사표

by 보건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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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시 보고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작업중지해제요청>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시 아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통 지방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사건조사를 하고, 3일 이상 휴업인 직업병 등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직원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항상 산업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존하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이나 지도,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별지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8.] 별지 -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중지명령(전부&cedil; 일부)해제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5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원인 등 아래 내용을 기록·보존(3)해야 .

 

산업재해 기록 (보고 X) (시행규칙 제72)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 기록·보존을 대체 가능

산업재해조사표 사본보존 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3) 사업주는 2)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행규칙 제73)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사망자 발생하거나,
3일 이상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견 있을 경우 내용 첨부,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 20147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봄 (보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 작성제출도 동)

 

근로복지공단의 협조 (시행규칙 제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 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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