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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과 직업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및 경고표지 무료로 작성하기(두번째)

by 보건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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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경고표지 무료로 작성해보자>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현장에 가면 대부분 현장사무실에 MSDS 한권을 비치하였고 공정마다 사용하는 MSDS 책자를 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최근에는 화면을 켜두고 근로자들이 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든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되는 사업장의 경우 MSDS 최신성이 많이 떨어졌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그대로 비치해둔 곳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항상 MSDS 최신성 및 파일 및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산사용에 대한교육도 반드시 시키고 꼭 결과를 남겨두어여 합니다.(증빙자료)

 

사업장에서 MSDS는 비치하거나 게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MSDS 관리요령 게시는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법적사항으로 아래 작업요령에 포함될 내용을 숙지하여 반드시 게시 해두어야 합니다. 

 

MSDS 관리도 힘든데 여기에 따른 경고표지도 용기마다 부착해두어야 합니다.

부착해두면 뭐하나 근로자들이 사용하면서 또 안보이게 만들거나 떨어지거나...이럴 때 꼭 감독관이 나옵니다.

 

그럼 한 용기당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험실에 MSDS 감독이 나온다면...최악입니다.

용기마다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죠.

작은 용기일 경우 고리를 달 수도 있는데 실험실에 감독이 온다면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용기마다 확인하여 갯수를 헤아려 갈 것입니다. 개당..과태료...얼마죠? 

 

그리고, 경고표지를 사업장에서 돈을 주고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보았으나 담당자가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사무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시로 떨어지고 가려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때마다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경고표지를 무료로 만들수 있게 구축해둔 사이트를 아시나요?

아래는 경고표지 작성 가이드와 사이트 링크입니다.

단일물질과 혼합물질로 나눠져 있고 MSDS를 3번에 있는 구성성분을 보고 카스넘버, 물질명, 함유량을 그대로 작성하면 최종 경고표지가 나오고 저장하여 인쇄 후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일물질에 대한 MSDS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의할 점은 안전보건공단 마크나 제공로고가 들어가면 미비치로 간주된다는 것 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지+작성.pdf
0.41MB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msds.do?page=ghs02


 

11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갖추어두는 방법 (시행규칙 제167)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이 경우,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게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시행규칙 제168)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게시여야 함.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

유해성위험성 유사한 대상물질그룹별로 작성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시행규칙 제169)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유해성위험성 유사한 대상물질을 그룹별로 교육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함.

 

[표 5]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1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경고표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포장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 외의 방법으로 양도, 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시행규칙 제170)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표시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사용사업장 반입 전까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경고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경고표지 포함 사항
명칭 제품명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또는 경고문구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116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유지 위해 필요시 MSDS 관련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시행규칙 제171)

장관 및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 수입하는 자에게 MSDS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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