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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과 직업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정리(첫번째)

by 보건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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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두가지입니다. 건강검진과 MSDS !! >

MSDS는 매우 중요하므로 경고표지까지 2번에 나눠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MSDS 작성 및 제출은 보통 생산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적사항으로 화학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MSDS는 화학제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장들에게 모두 제공되어야 하며, 내용이 바뀌면 거래업체 모두에게 재 제공하여야 하여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MSDS작성이 잘 못 작성되었을 경우 양도하거나 제공사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제공된 MSDS를 가지고 양도받은 사업장들은 MSDS를 토대로 경고표지를 작성하고 부착하는데 양도받은 사업장들의 경고표지가 잘 못 반영되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양도받은 MSDS 오류를 발견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넘어가는 경우도 많긴 하니깐 ^^

 

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뢰성확보를 위해 인용된 자료 출처를 함께 적어야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협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명칭 함유량을 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1)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전부 포함된 경우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에 따른 사항 중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이 필요한 MSDS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9)

1.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변경 없는 경우로 한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 변경 없이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변경사항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지체 없이 공단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화학물질 (시행령 제86)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농약 (농약관리법)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비료 (비료관리법)
5. 사료 (사료관리법)
6. 원료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9.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10.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11.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1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2.2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15. 화장품 (화장품법)
16. 1~15호 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 제공
(해당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17. 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법 제1101~3항까지 자료 제출만 제외)
18.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 위해정도가 적다고 인정·고시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57)

물질안전보건자료(1)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자료(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함)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수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비공개 승인등도 동일)할 수 있음.

 

자료의 열람 (시행규칙 제158)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1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제공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제공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제조, 수입한 자 제외)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시행규칙 제16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상대방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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