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두가지입니다. 건강검진과 MSDS !! >
MSDS는 매우 중요하므로 경고표지까지 2번에 나눠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MSDS 작성 및 제출은 보통 생산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적사항으로 화학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MSDS는 화학제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장들에게 모두 제공되어야 하며, 내용이 바뀌면 거래업체 모두에게 재 제공하여야 하여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MSDS작성이 잘 못 작성되었을 경우 양도하거나 제공사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제공된 MSDS를 가지고 양도받은 사업장들은 MSDS를 토대로 경고표지를 작성하고 부착하는데 양도받은 사업장들의 경고표지가 잘 못 반영되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양도받은 MSDS 오류를 발견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넘어가는 경우도 많긴 하니깐 ^^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항)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뢰성확보를 위해 인용된 자료 출처를 함께 적어야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
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2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항)에 따른 사항 중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이 필요한 MSDS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9조)
1.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변경 없는 경우로 한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 변경 없이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 변경사항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화학물질 (시행령 제86조)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농약 (농약관리법)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비료 (비료관리법) 5. 사료 (사료관리법) 6. 원료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9.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10.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11.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1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2.2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15. 화장품 (화장품법) 16. 1호~15호 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 제공 (해당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17. 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법 제110조 1항~3항까지 자료 제출만 제외) 18.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 위해정도가 적다고 인정·고시하는 화학물질 |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57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1항) 및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자료(2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함)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함.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비공개 승인등도 동일)할 수 있음.
▪ 자료의 열람 (시행규칙 제15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제조, 수입한 자 제외)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시행규칙 제160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상대방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해야 함.
'산안법과 직업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측정 한 번에 알기 (0) | 2023.10.25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및 경고표지 무료로 작성하기(두번째) (0) | 2023.10.25 |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보고하기, 산업재해조사표 (0) | 2023.10.25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0) | 2023.10.25 |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알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필수지식)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