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법과 직업병

작업환경측정 한 번에 알기

by 보건이 2023. 10. 25.
반응형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법과 MSDS>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보통 안전관리자가 담당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건강검진 특히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 담당자와 특검 담당자는 서로 정보를 면밀히 주고 받아야 물질을 누락시키지 않고 측정하거나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관내 측정기관을 고용노동부나 공단 사이트에서 현황 확인 후 사업장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관과 최초 면담 시 사업장 현장을 알려주고 사용하고 있는 MSDS자료를 공정별로 정리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럼 측정기관에서 MSDS에서 법적 측정인자를 정리하여 사업장과 날짜 조율 후 예비조사와 측정을 하게 됩니다.

 

MSDS관리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보통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측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바로바로 MSDS를 전달하여 측정이 이뤄지게 관리하여야 하고 만약 노동부 감독 시 사업장 MSDS상에는 측정물질이 있으나 측정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사업장은 측정 미실시이고 측정기관은 업무정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MSDS 15번을 보면 법적규제가 나와 있는 데 이곳에 이물질이 측정대상물질인지 특검대상물질인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담당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되는게 없는지 반드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단일 물질에 대한 MSDS를 무료다운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간혹 사업장 명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된 문구를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단에서 제공된 MSDS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에 맞게 주소, 연락처, 담당자, 공단 문구 삭제 등을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25 작업환경측정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1)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2)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하도록 하여야 함.

1) 령으로 정하는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2) 사업장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방법 미준수)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위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방법 미준수)

 

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지정받은 기(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할 수 있음. (필요한 때에는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가능)

 

4)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포함)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작업장 (시행규칙186)

관리대상 유해물질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하는 작업장 (고시물질 취급작업 제외)

분진작업적용 제외 작업장 (분진에 관한 측정만 해당)

그 밖에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장

안전보건진단기관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전체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 시,

- 사업주는 해당 주기의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안해도 됨.

 

5)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설비 설치·개선 건강진단 미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결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시행규칙 제188)

노출기준 초과 작업공정 있는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조치 후,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작업환경측정방법 (행규칙 제189)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작업환경측정 전 예비조사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요구 시 참석)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 (곤란한 경우 지역으로 실시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힐 것
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필요정보 제공

 

작업환경측정주기 및 횟수 (시행규칙 제190)

주기 내용
30일 이내 작업장,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반기 1 () 작업환경측정 후, 정기적으로 실시
3개월 1 화학적인자(고시)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
화학적인자(고시 외) 측정치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11 공정설비, 작업방법,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및 설비의 이전에도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시물질 제외)
소음 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소음외 모든 인자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7)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작업환경측정 위탁 시 측정기관에서 설명 가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