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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과 직업병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재발생건수 등의 공표 요약

by 보건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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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을 위한 산재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내용>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산재와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몇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는지, 근로자가 다치는 건수가 몇건인지 직업병 발생은 몇명인지 등을 통해 산재율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사고,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산재 보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산재 예방 통합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처리대상 정보
-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 산재발생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산재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

-> 산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공(시행규칙5조)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대상사업장(시행령제10조)
- (1)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발생보고최근 3년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1)~(3)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의 산재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통합공표대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

통합공표대상사업자(시행령 제12조)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함
-> 제조업 / 철도운송업 / 도시철도운송업 / 전기업  

(* 사망만인율(공표대상), 사고사망만인율(통합공표대상), 재해율(안전관리자 등 증원 교체 명령 대상)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시행령 제 11조)
-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있는 장소
-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엘레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전기ㆍ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포함)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그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아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인화성 액체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 있는곳의 용접ㆍ용단, 금속 가열 등 화기사용 작업 연삭 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 발생 우려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방사선업무를 하는 장소
   5. 밀폐공간
   6.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방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

    ->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재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포함)

      * 공표방법 

     ->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본 내용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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