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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아래 사항을 필수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잘 나와있으며 수시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여 정보들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1항) 사업주는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에 대한 경고 ▪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를 위하여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표지를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 2023. 10. 25.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알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필수지식) 근로자 교육은 노동부감독시 필수로 보는 항목입니다. 안전보건교육시간을 참고하여 근로자 및 관리자의 교육을 파일로 정리를 잘해두어야 하며, 교육사진, 서명, 강의안을 꼭 첨부해 두어야 감독관이 인정해 줍니다. (감독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명당 과태료 지적하기 쉬운 것은 건강검진 미이수자, 교육미이수자이니 꼭 챙겨두도록 합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기초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3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2항에 따른 교육외.. 2023. 10. 2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하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말그대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법과 지침에 어긋남없이 회사의 특성에 맞게 회사만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드는 행위이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규정을 준용하고 산보위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는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 2023. 10. 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번에 알기 노동부 감독 시 필수적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즉 산보위자료 주세요 하면 바로 2년 보존해야하는 회의록 제출, 회의록 작성 양식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작성양식에 맞는지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많음. 담당자라면 법적 내용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산보위 구성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 2023. 10. 25.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업무 비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임용하여야 할 자격자와 업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업무를 숙지하여 관련 내용을 수행하고 항상 근거로 서류 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노동부 감독 시 증거는 필수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직업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시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들이 작성한 자료들은 모두 반박자료 및 산재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재 신청 후 직업병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함. 이때 현장조사 시 활용 등 안전보건관 관련된 모든 것은 서류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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